전북 임실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신청 방법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 ☎ 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 063-642-183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 ☎ 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 063-642-183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