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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신청 방법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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