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 063-640-31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 063-640-315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