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무주군 보건의료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 내용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6개월) - 대기자가 없을 시 3개월씩 연장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무주군 보건의료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