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임신 통합 서비스(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임신확인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