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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임신 통합 서비스(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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