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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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