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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지원금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일환

지원 조건

연령
만 18~45세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2.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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