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지원금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일환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신속허가과 ☎ 041-670-21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속허가과 ☎ 041-670-219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