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기별(4,7,10,12월)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신청
- 전화 문의
-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41-950-45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 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기별(4,7,10,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041-950-454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