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천군 보건소 ☎ 041-950-6774
- 서천군 보건소 ☎ 041-950-675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기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천군 보건소 ☎ 041-950-6774
- 서천군 보건소 ☎ 041-950-675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자치법규]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