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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Ÿ기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통장사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자치법규]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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