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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신청 방법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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