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신청 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