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정부24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41-830-25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지원 대상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및 정부24 - 18미만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가정위탁보호신청서(위탁을 원하는 가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위탁을 원하는 부모) -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41-830-251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