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부여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부여군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9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지원 내용

아래 조건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 중·고등학교:1차 30만원, 2차 ~ 졸업 시까지 20만원 ○ 대학교 신입생 :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50만원, 4차 30만원(휴학지원금 20만원 최대4년) ○ 대학교 일반 : 1~5차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입신고 시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신분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0조)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9조)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