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부여군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지원 내용
아래 조건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 중·고등학교:1차 30만원, 2차 ~ 졸업 시까지 20만원
○ 대학교 신입생 :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50만원, 4차 30만원(휴학지원금 20만원 최대4년)
○ 대학교 일반 : 1~5차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입신고 시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신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 ☎ 041-830-248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0조)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9조)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