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충청남도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충남도내 전 교육과정 학생 대상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부모의 부당을 경감을 통해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생산 농산물, 농식품의 선순환 구조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 041-635-416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학교급식법(제8조, 제4항)
지원 대상
○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 도내에 재학중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 친환경 식재료 차액지원 : 도내에 재학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지원 내용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친환형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어·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 041-635-416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학교급식법(제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