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지원에 따른 학생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어린이/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전화 문의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 041-521-564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지원 내용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어린이/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 041-521-564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대중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자치법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