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 신청기간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1-746-53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 신청기간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사업 신청시간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746-535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