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논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 신청기간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 신청기간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사업 신청시간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