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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원 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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