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1-660-39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원 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1-660-396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