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구직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 확보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1일~7일(예산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3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모집기간: 매월 1일 ~ 7일 18시까지 ※ 연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를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7일(예산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② 구직활동보고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부 ⑤ 학력 증명서[졸업(예정)자: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중퇴자: 제적증명서] ⑥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 (상용/전체이력 포함) ⑦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가구원)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및 가구원) ⑩ 통장사본 ⑪ 근로계약서[주 30시간 미만 근로 해당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