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주민을 대상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930-59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구피임시술자(정관, 난관)
지원 내용
○ 출산을 원하는 영구 피임 시술자에게 복원시술비 지원
- 의료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지원절차: 보건소 지원신청 -> 복원시술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930-595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