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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주민을 대상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구피임시술자(정관, 난관)

지원 내용

○ 출산을 원하는 영구 피임 시술자에게 복원시술비 지원 - 의료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지원절차: 보건소 지원신청 -> 복원시술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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