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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2)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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