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2)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