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공주시 군 복무 청년(현역병)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을 가입, 혜택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2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험 가입 : 별도 신청없음
- 전화 문의
-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6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역 군 복무 청년(육 · 해· 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지원 내용
○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가입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육 · 해· 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 제외대상 : 직업 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내용 :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 질병 후유장해 보장
- 보상접수처 : 070-4693-165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보험 가입 : 별도 신청없음 ○ 보험 혜택 :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유선전화로 사고 접수 (보상접수 콜센터 070-4693-1655, 070-8892-3786)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6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