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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공주시 군 복무 청년(현역병)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을 가입, 혜택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32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험 가입 : 별도 신청없음
전화 문의
  •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63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역 군 복무 청년(육 · 해· 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지원 내용

○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가입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육 · 해· 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 제외대상 : 직업 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내용 :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 질병 후유장해 보장 - 보상접수처 : 070-4693-165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험 가입 : 별도 신청없음 ○ 보험 혜택 :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유선전화로 사고 접수 (보상접수 콜센터 070-4693-1655, 070-8892-3786)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63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 [자치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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