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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지원

충청남도 최초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무상우유 급식 시행

지원 조건

연령
만 7~12세
대상
초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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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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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8조, 제4항)

지원 대상

○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 내용

충청남도 최초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무상우유 급식 시행 <사업 개요> ○ 성장기 학생들의 고른 영향 섭취와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및 관내 낙농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에 무상 우유 급식지원 - 사업비 : 3.2억원( 관내 초등학교 28개소, 3,350명, 200일) - 기존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초등학생에게만 국비사업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였으나, - 공주시 지원을 통해 한 반안에 ①자비로 우유를 신청하여 먹는 학생, ②자비부담 우유를 신청하지 않는(못하는) 학생, ③무상우유급식(취약계층) 학생 간 편차 해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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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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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 학교로 직접 지원되므로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학교급식법(제8조, 제4항)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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