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신청 방법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 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 ☎ 02-2100-63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 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 ☎ 02-2100-6377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