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기술지원개인
청년 1인 가구 안심보안캠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ch2030youth.kr/)
- 전화 문의
-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천안시 전입 1인 가구 청년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https://www.ch2030youth.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천안청년센터이음 ☎ 041-900-203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