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1-521-535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1-521-5359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