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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아동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지원 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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