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 043-220-30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 043-220-304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