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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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