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 043-871-33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 043-871-337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