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43-730-363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43-730-363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