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시설 퇴소 등 보호에서 종료되는 아동의 사회 정착 초기비용(전월세보증금,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43-730-36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등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금(정착금, 대학진학) 지원
- 자립정착금: 10,000천원/1인 1회
- 대학등록금: 5,000천원/1인 1회(대학 입학 시 범위 내 실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군·구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사용계획서 아동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43-730-363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