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 주민행복과 ☎ 043-540-38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 주민행복과 ☎ 043-540-384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