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문화여성가족과 ☎ 043-641-54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화여성가족과 ☎ 043-641-545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