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선도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경험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43-850-572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43-850-5721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