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43-850-57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43-850-571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