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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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