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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출산양육비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 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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