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청년 취업 준비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통해 금전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환경 조성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02~2026.11.30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033-737-22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지원 내용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02~2026.11.3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대학교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학년 기재) 혹은 졸업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관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 증빙서류(본인 결제 영수증, 이용 내역 등)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033-737-226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4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7조)
[자치법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