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 및 정착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5.01~2026.06.19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033-737-23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5.01~2026.06.19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033-737-2307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4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자치법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