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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 및 정착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5.01~2026.06.19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5.01~2026.06.19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4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자치법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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