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청년아동과 ☎ 031-645-36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 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아동과 ☎ 031-645-3627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청년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