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원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75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31-345-24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31-345-2473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