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1~2026.01.31
- 신청 방법
-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31-310-6865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1~2026.01.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31-310-6865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5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