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