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