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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에 등록 되어 있는 다양한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아동들에게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 치과 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일반 아동들과의 구강건강 격차 최소화 실현

지원 조건

연령
만 6~12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2.9 ~ 2026.3.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2.9 ~ 2026.3.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치과 의료비 청구 :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원본 접수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 이메일 신청(신청 명단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기관 제출서류 - 의료기관(치과):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보건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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