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에 등록 되어 있는 다양한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아동들에게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 치과 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일반 아동들과의 구강건강 격차 최소화 실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2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2.9 ~ 2026.3.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 ☎ 02-2680-554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2.9 ~ 2026.3.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치과 의료비 청구 :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원본 접수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 이메일 신청(신청 명단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기관 제출서류 - 의료기관(치과):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 ☎ 02-2680-5540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보건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