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광명시 거주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복지 증진 및 이동권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9~18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청소년증 or 전용교통카드 발급 및 수령 -> 사용 청소년 본인 명의로 홈페이지 가입 후 사용 청소년 본인 명의 계좌 및 카드번호 등록, 광명시 주소검증 완료 -> 편의점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등록 및 선충전 -> 사용(청소년증 or 전용교통카드) -> >시에서 개인에게 최대 한도 범위안에서 분기별 사용액 지급(본인통장)
- 전화 문의
- 광명시청 대중교통과 ☎ 02-2680-79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명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광명시 거주 9세~18세 어린이, 청소년
*2026년 기준 : 9세(생일 지난 2017년생) ~ 18세(생일 안 지난 2007년생)
지원 내용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명시희망카 이용시 최대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 분기별 지급(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어린이(9세~12세 : 분기당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청소년(13세~18세 : 분기당 최대 9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청소년증 or 전용교통카드 발급 및 수령 -> 사용 청소년 본인 명의로 홈페이지 가입 후 사용 청소년 본인 명의 계좌 및 카드번호 등록, 광명시 주소검증 완료 -> 편의점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등록 및 선충전 -> 사용(청소년증 or 전용교통카드) -> >시에서 개인에게 최대 한도 범위안에서 분기별 사용액 지급(본인통장) *광명시 전산시스템 주소 : gmcity.happysum.co.kr *청소년증 수령 3주정도 소요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통카드 기능있는 캐시비 청소년증 발급시 필요서류> -본인 신청시 : 신청인 사진 1장(3.5*4.5), 발급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법정대리인 신청시 : 학생 사진, 대리인 신분증, 발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4세 미만 학생 본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지참해야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명시청 대중교통과 ☎ 02-2680-7975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대중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명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