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 031-729-286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남시 아동보육과 ☎ 031-729-2869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9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