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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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