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52-204-102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52-204-1029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