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남광주 남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