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62-607-342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62-607-342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