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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지원 내용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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