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53-668-31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지원 내용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53-668-3135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