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아동복지설 생활아동 부식비, 피복비 등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2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아동보육과 ☎ 053-663-27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입소아동
지원 내용
아동복지설 생활아동 부식비, 피복비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장의 청구에 의한 보조금 교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보육과 ☎ 053-663-2745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