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교육)·기타(상담)개인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19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 전화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577-933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577-9337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