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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교육)·기타(상담)개인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8~19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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