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소상공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4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 전화 문의
- 혁신사업홍보과 ☎ 053-661-21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4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혁신사업홍보과 ☎ 053-661-218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