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대구 중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소상공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4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4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