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전화 문의
- 북구청 주민복지과 ☎ 051-309-43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북구청 주민복지과 ☎ 051-309-4372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